질권(質權)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경매를 하여야 하며 기한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질물(質物)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질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유질계약(流質契約)은 금지된다. 다만 변제기 후 또는 상행위로 생긴 채무를 담보하는 질권 및 전당포 영업에서는 유질이 허용된다. 또한, 물상대위성(物上代位性)이 있다는 점은 다른 담보물권과 같으며, 또 질권자는 그 질물을 가지고 자기 채무의 담보로 전질할 수 있다. 질권의 담보범위는 원금·이자·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권에까지 미친다. - 『現代民法論 Ⅱ-物權-』(黃迪仁, 博英社, 1980) - 『物權法』(郭潤直, 博英社, 1983) - 『物權法論』(金容漢, 博英社,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