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이 법은 중요물자의 최고가격제 외에 물가관리체계에 공정거래개념을 도입, 법제화하였다. 그 뒤 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가격지도를 합리적으로 개편, 체계화하고, 우리 경제 내부에 존재하는 경쟁제한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1975년 12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1976년 3월 15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이 법에는 물가관리기능으로서 최고가격지정·공공요금결정 및 독과점사업자의 가격신고, 긴급수급조정조치의 규정이 있고, 공정거래 기능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경쟁제한행위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 뒤 제5공화국 헌법 제120조 제3항의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 조정한다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1980년 12월 31일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