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安全行政部)
안전행정부(安全行政部)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민방위 제도,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관장한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부처이다. 약칭으로는 ‘안행부’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약칭 MOSPA)이다. 안전행정부는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년 3월 23일 전부개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