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사(內需司)
그 뒤 1466년(세조 12) 관제를 개편할 때 격을 올려 내수사라 개칭하고, 공식기구로서의 직제를 갖추게 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전수(典需, 정5품) 1인, 별좌(別坐, 정5품 · 종5품), 부전수(副典需, 종6품) 1인, 별제(別提, 정6품 · 종6품), 전회(典會, 종7품) 1인, 전곡(典穀, 종8품) 1인, 전화(典貨, 종9품) 2인 등의 관원을 두되, 별좌와 별제는 합하여 2인을 두었다. 이속(吏屬)[^1]으로는 서제(書題) 20인을 두었다. 이 관청은 왕실의 사유 재산을 관리하던 곳이기 때문에 전수에서 전화까지의 관직은 모두 내관이 겸하도록 하였다. 내수사는 본래 면세의 특권을 부여받은 내수사전과 외거노비인 다수의 내수사 노비 및 염분(鹽盆)을 소유해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더욱이 세종대 이후 재산을 확대하면서 왕실 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