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법(頃畝法)
고려 문종 23년의 기록과 조선 세종 10년 10월, 12년 8월의 기록에 따라, 옛날에는 어른 농부의 오른손 네 손가락의 넓이를 4촌(寸)으로 했을 때 10촌을 1척(尺)으로 한 지척(指尺)을 양전척(量田尺)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지척을 기준으로 중국 진나라에서와 똑같이 6척 4촌 길이를 1보로 1파(보)=사방 1보(6척 4촌), 1부(무)=사방 10보(64척)=100파(보)=10속(분), 1결(경)=사방 100보(640척)=1만파(보)=100부(무)로 되어 있었다. →결부법 - 『삼국유사』 - 「신라 및 고려의 양전법에 관하여」(박흥수, 『대한민국학술원논문집』 11, 1972) - 「한국고대의 양전법과 양전척에 관한 연구」(박흥수, 『한불연구』 1, 1974) - 「한·중 고대 양전법에 관하여」(박흥수, 『동양학학술회의논문집』,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