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감(軍資監)
1392년(태조 1)에 고려의 제도를 따라 군자감을 설치하고 관원으로는 도제조(都提調) 1인은 의정(議政)이 겸임하고, 제조 1인은 호조판서가 겸임하며, 정 1인, 부정(副正) 1인, 첨정(僉正) 2인, 판관(判官) 3인, 주부(主簿) 3인, 직장(直長) 1인, 봉사(奉事) 1인, 부봉사(副奉事) 1인, 참봉 1인을 두었다가 뒤에 부정 1인, 첨정·판관·주부 각 2인, 직장·부봉사·참봉 각 1인을 감원하였다. 1675년(숙종 1)에 다시 직장을 두었다. 이속(吏屬)으로는 서원(書員) 24인, 고직(庫直) 8인, 문서직(文書直) 1인, 사령(使令) 9인, 군사 4인이 있었다. - 『태조실록(太祖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