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杖刑)
장 60·70·80·90·100까지 5등급이 있었으며, 『대명률』에는 속형(贖刑)을 허락하여 동전 3관(貫) 600문(文), 4관 200문, 4관 800문, 5관 400문, 6관으로 규정한 것을 오승포(五升布) 18·21·24·27·30필 등으로 각각 환산하였다. 조선 후기 1744년(영조 20)의 『속대전』에는 면포(綿布)로는 1필 7자, 1필 14자, 1필 21자, 1필 28자, 2필, 또는 대전(代錢)으로는 4냥(兩) 2전, 4냥 9전, 5냥 6전, 6냥 3전, 7냥으로 속형을 규정하고 있어 초기에 비하여 훨씬 경감되었다. 1905년에 공포한 「형법대전(刑法大典)」에는 이 형을 삭제하고 태형을 10에서 100까지 10등급으로 개정하였다. - 『삼국사기(三國史記)』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흠휼전칙(欽血典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