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
제한, ④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⑤ 경제력집중의 억제(대규모기업집단의 금지행위), ⑥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⑦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⑧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금융거래정보요구권 포함), ⑨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⑩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등이 그것이다. 조직을 보면 2000년 말 현재 위원장 1인을 비롯한 9인의 위원회(부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가 있고, 공보관·감사담당관이 각각 1인이 있으며, 위원회 직속으로 사무처가 있다. 이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이 있으며, 여기에 소속된 부서로는 총무과·기획관리관·심판관리관·정책국·독점국·경쟁국·소비자보호국·하도급국·조사국 등 1과 2관 6국이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