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사(內需司)
(세종 5)을 전후하여 내수소(內需所)에서 관리하게 하였다. 1430년(세종 12) 내수별좌(內需別坐)를 내수소로 개칭한 것으로 보아 이때 기구가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그 뒤 1466년(세조 12) 관제를 개편할 때 격을 올려 내수사라 개칭하고, 공식기구로서의 직제를 갖추게 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전수(典需, 정5품) 1인, 별좌(別坐, 정5품 · 종5품), 부전수(副典需, 종6품) 1인, 별제(別提, 정6품 · 종6품), 전회(典會, 종7품) 1인, 전곡(典穀, 종8품) 1인, 전화(典貨, 종9품) 2인 등의 관원을 두되, 별좌와 별제는 합하여 2인을 두었다. 이속(吏屬)[^1]으로는 서제(書題) 20인을 두었다. 이 관청은 왕실의 사유 재산을 관리하던 곳이기 때문에 전수에서 전화까지의 관직은 모두 내관이 겸하도록 하였다. 내수사는 본래 면세의 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