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목선을 일정기간 사용하고 난 후 묵은 목정을 전면적으로 새것으로 바꾸는 독특한 선박수리법이다.
『경국대전』에는 병선과 조운선은 건조한 지 8년 만에 수리를 하고, 그 뒤 6년이 지나면 다시 수리하며, 또 6년을 쓰고 나서 새로 만들도록 되어 있다. 다만 경상좌도·강원도·함경도의 배는 10년 만에 수리를 하고, 그 뒤 10년을 더 쓰고 나서 새로 만들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속대전』에 의하면, 경상도의 전선과 병선은 우도에서는 80개월을 한도로 20개월 만에 다시 만들고, 좌도에서는 60개월을 한도로 하여 20개월 만에 새로 만들며, 모두 철정(鐵釘)을 써서 개삭은 하지 않는다. 전라도의 전선·방선(防船)·병선은 3년 뒤에 첫 개삭을 하고, 또 3년이 지나 다시 개삭을 하며, 또 3년 쓰고 나서 새로 만든다.
충청도에 있어서 전선은 30개월에 개삭, 또 30개월에 재개삭을 하고, 또 30개월, 즉 7년6개월 만에 새로 만든다. 방선은 36개월에 개삭, 또 36개월에 재개삭을 하고, 또 36개월, 즉 9년 만에 새로 만들고, 병선은 또 36개월에 3개삭을 가하여 12년 만에 새로 만든다.
평안도의 크고 작은 배는 3년마다 개삭을 하여 10년에 새로 만들며, 황해도의 크고 작은 배는 2년마다 개삭을 하여 12년 만에 새로 만들고, 경기의 크고 작은 배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손상된 곳이 적발되는 대로 개삭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이처럼 소상하게 각종 선박의 수리·개삭·신조의 연한을 규제한 것은 군선과 조운선 등 막대한 수량의 관선(官船)을 건조,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서 선박의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유지·보수를 완벽하게 하고, 배의 수명도 연장시키기 위해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