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찬법회 ()

목차
불교
의례·행사
불상의 조성과 사찰이나 탑 등의 건축, 경전의 인출 · 판각 당시 성공을 경축하는 종교의례. 불교의식.
목차
정의
불상의 조성과 사찰이나 탑 등의 건축, 경전의 인출 · 판각 당시 성공을 경축하는 종교의례. 불교의식.
내용

불상을 새로 조성하거나 사찰 또는 탑 등의 건축을 마쳤을 때, 경전을 새로 인출하거나 판각하였을 때 그 성공을 경축하고 찬탄하는 법회이다. 일종의 낙성법회(落成法會)로서, 신라시대의 사료에는 이 법회의 이름이 보이지 않으며, 근대 이후에는 주로 낙성회 등의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낙경(落慶), 경참(慶懺)이라고도 한다.

『고려사』에 의하면, 1097년(숙종 2) 2월국청사(國淸寺)가 낙성되자 숙종이 경찬법회를 열었다고 하며, 그 뒤 1250년(고종 37) 8월고종이, 1285년(충렬왕 11) 11월과 1289년 10월충숙왕이 이 법회를 열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집필자
홍윤식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