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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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경찰청장 소속의 4년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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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경찰청장 소속의 4년제 대학.
내용

1980년 경찰의 초급간부 양성을 위하여 국가의 치안부문에 종사할 경찰간부가 될 사람들에게 학술연마와 심신의 단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교과는 경찰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어 있으며, 일반학과정은 다시 법학분야와 행정학분야로 나누어진다. 졸업한 사람에게는 일반대학과 같이 학사학위를 주는데, 그 전공에 따라 법학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법학사를, 행정학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행정학사를 수여한다.

졸업한 사람들은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초급간부인 경위로 임명된다. 학비는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며, 학생에게는 수당·피복, 기타 교육에 필요한 급여품과 급식을 제공한다. 졸업한 학생들은 6년간 경찰에 복무할 의무를 진다.

2016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서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로 이전하였다.

참고문헌

경찰대학(www.police.ac.kr)
「경찰대학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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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오석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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