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고등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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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자연과학 분야의 우수한 전문 고급인력을 선발하는 국가고등고시.
목차
정의
자연과학 분야의 우수한 전문 고급인력을 선발하는 국가고등고시.
내용

사회과학 분야의 외무·행정고등고시와 비견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자연과학 분야 중 공학 및 기술 분야의 업무에 종사할 일반직 5급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기술고등고시는 채용예정 분야를 직렬 및 직류별로 분류, 구분해서 실시한다.

주요 업무 분야로는 기계·전기·원자력·조선·금속·섬유·화공·채광·농림·농촌지도·생활지도·축산·측지·통신사·통신기술·전송기술·전자통신기술·항공·수로·수의·물리·기상·의무·약무·보건·간호·환경·선박·수산·토목·건축·지적 등이다. 1963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 시험은 채용후보자가 종사하게 될 직류별로 시험과목이 약간씩 다르며, 매년 1회씩 행정자치부 주관하에 제1차·제2차·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시험출제수준은 대학졸업 정도에 상응하고,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제3차 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한편,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이 면제되고, 제3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와 불의의 사고로 제3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채용인원은 각 분야에서 소요되는 인원을 선발하며 최종합격한 사람의 명단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다.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유효기간 이전이더라도 시험합격자가 의무이행을 게을리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제도가 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추천의 과정을 거쳐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된다. 시보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은 해당 분야의 5급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공학 및 기술 분야의 전문 고급인력으로 종사하게 된다.

참고문헌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s://www.gosi.kr/)
집필자
오석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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