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처 소생의 자녀는 아버지의 전처를 전모(前母)라 하고 전처 소생의 자녀는 아버지의 후처를 계모(繼母)라고 하는데, 이들 모자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의(義)로 맺어진 것으로 본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전모와 의자녀의 관계는 완전한 의미의 모자관계가 아니어서, 유산상속의 경우 자녀가 없이 사망한 전모와 계모의 유산에 대하여 계자는 5분의 1만을 상속하고 승중의자(承重義子)에게는 3푼(分)을 더 줄 뿐이다. 나머지 유산은 전모나 계모의 친정 근친이 상속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승중의자인 아들만이 9분의 1을 상속할 뿐 거의 전재산을 친생자녀가 상속하도록 되어 있었다. 전모와 계자와의 관계는 전모가 혼인중 사망한 경우에만 성립되고, 이혼당한 경우는 제외된다. 전모의 유산을 상속한다는 뜻은 자녀 없는 전모의 유산을 아버지가 일단 상속하였다가 아버지가 사망하면 계자가 전모의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됨을 말한다. 관습상으로는 전모나 계모와 계자와의 관계는 친자녀의 경우와 다름없으며, 따라서 전모 쪽 외가나 계모 쪽 외가도 외척으로 보았다.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모자관계에서만 법률관계를 인정하고, 이른바 계부자(繼父子)관계는 상복제도에서만 부자관계를 인정할 뿐이다. 관습상 계부(繼父)를 의부(義父) 또는 의붓아비라고 하고, 의붓아비는 처가 데리고 온 자식을 의붓자식이라고 부르고 이를 의자(義子) 또는 가봉자(加捧子)라고도 한다. 상복제도상 의자의 계부에 대한 관계는 『가례』나 『사례편람』에 의하면 계부를 3종으로 나누어 삼부(三父)라고 한다. 개가하는 어머니를 따라가서 함께 살면서 부양받은 동거계부(同居繼父), 처음에는 함께 살았으나 현재 함께 살지 않는 부동거계부(不同居繼父), 처음부터 함께 살지 않은 원부동거계부(元不同居繼父)이며, 상복은 동거계부를 위하여 제최부장기(齊衰不杖期), 부동거계부를 위하여 제최3월, 원부동거계부는 무복(無服)으로 하고 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동거계부에게 아들이 없고 자기에게도 백숙부나 형제가 없으면 기년복(朞年服)이고, 계부에게 자손이 있고 자기에게 백숙부나 형제가 있으면 제최3월이며, 부동거계부는 제최3월로 하고 있다.
‘의붓아비 아비라 하랴.’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의붓아비는 아비가 아니라는 관습상 · 경험상의 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늘날의 민법에서도 계부자관계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의자녀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