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0년(충렬왕 6) 백성의 괴로움을 조사하고 관리의 비행을 적발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판관·녹사 각 2인을 두었다.
그러나 이미 1278년(충렬왕 4)부터 계속된 전쟁과 기근으로 백성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관리의 횡령이 심하여 도망하는 자가 속출하였으므로 큰 성과를 보지는 못하였다. 단지, 호구(戶口)를 조사하고 부세(賦稅)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수시로 각 지방에 파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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