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거유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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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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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제23·24대 왕, 순조 · 헌종 연간의 의례적인 사직상소와 사가자소를 상소자의 관직이나 관품별로 분류하여 기록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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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제23·24대 왕, 순조 · 헌종 연간의 의례적인 사직상소와 사가자소를 상소자의 관직이나 관품별로 분류하여 기록한 등록.
내용

4책. 필사본. 1책은 전부류(銓部類 : 병조판서 23인의 37편)·문원류(文苑類 : 대제학 2인, 藝提 8인, 弘提 6인 등 총 22편)·규화류(奎華類 : 奎提 3인 3편) 등으로 되어 있고, 2책은 사일품가자소(辭一品加資疏 : 10인 12편)·진질류(晉秩類 : 崇政 10인 10편)·사정경가자소(辭正卿加資疏 : 19인 19편), 진질류(資憲 22인 23편)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3책은 규화류(直提·直閣·待敎 등 15인 16편)·사유류(師儒類 : 大司成 32인 32편)·옥서류(玉署類 : 修撰·副修撰·副提 등 23인 23편)로 되어 있고, 4책은 사아경가자소(辭亞卿加資疏 : 亞卿 25인 25편)·진질류(嘉善 36인 36편)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책에 실린 상소문들은 시세와 관련된 특별한 내용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의례적인 사직소(관직을 사임하는 상소문)과 사가자소(품계를 사양하는 상소문)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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