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랑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동반 잡직계(雜職階) 정6품 상계(上階)의 위호(位號).
목차
정의
조선시대 동반 잡직계(雜職階) 정6품 상계(上階)의 위호(位號).
내용

동반잡직계의 최고위계였다. 1430년(세종 12) 처음으로 잡직이 설치되었고 1444년 서반 잡직계가 마련되었으나, 동반잡직계는 세조 때의 관제개혁 과정에서 정비된 것으로 생각된다.

잡직계는 공장(工匠)·요리사·악공·화공 및 별감(別監) 등의 궁중 하례(下隷)들에게 준 것으로, 최고위인 공직랑의 직급에 해당하는 잡직은 장악원전악(掌樂院典樂) 및 액정서사알(掖庭署司謁)·사약(司鑰) 각 1인씩이었다.

조선 후기 액정서·장악원·도화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잡직이 폐지되었으나, 공직랑 등 잡직계는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까지 존속하였다. 잡직에서 정직(문무관직)으로 옮길 때는 1계(階)를 강등시켰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조선초기양반연구(朝鮮初期兩班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
「朝鮮初期の文武散階」(李成茂, 『朝鮮學報』102, 1982)
집필자
이성무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