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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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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년에, 규장각에서 강원도 유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과거의 전말과 급제한 과문을 수록한 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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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793년에, 규장각에서 강원도 유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과거의 전말과 급제한 과문을 수록한 과문집.
내용

4권 1책. 목활자본. 규장각에서 편집하여 1794년에 강원감영에서 간행하였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이 책에는 입격(入格)한 방목(榜目)과 전교(傳敎)·부(賦)·책(策)·강의(講義)와 응제시권(應製試券)·어춘당대친시권(御春塘臺親試券)·십삼경강의 등 시험문제와 답안이 실려 있다.

정조는 강원도관찰사 심진현(沈晉賢)에게 명령을 내려 도내 유생 중에서 경학과 시문에 능한 사람을 조사해서, 경공생(經工生)과 공령생(功令生)으로 나누어, 전자는 경전(經典)을, 후자는 문예(文藝)를 시취(試取)했는데, 이를 초선(抄選)하고 전정(殿庭)에서 시험을 치러 공령생 신재화(申在和) 등 4인이 문과에 급제했으며, 경공생 박사철(朴師徹) 등 3인이 문교관(文敎官)에 임명되었다.

권1에 전교(傳敎) 1편, 어고관동공령생시취방(御考關東功令生試取榜)의 방목으로 시(詩)·시의(詩義)·부·전(箋)·책, 어고오죽헌후승시취방(御考烏竹軒後承試取榜)의 시·시의, 친림춘당대관동공령생면시방(親臨春塘臺關東功令生面試榜)으로 부·책 등의 방목이 있다. 권2는 응제시권으로 시·부·시의·책문(策問) 각 4편이 있다. 권3은 어춘당대친시권으로 부·책문 각 3편이 있다.

권4는 십삼경강의에 춘천유생 박사철 등이 조대(條對)한 것으로 『주역』 10조, 『서경』 10조, 『시경』 10조, 『춘추』 10조, 『예기』 10조가 실려 있다. 권5는 십삼경강의 하편으로 『대학』 10조, 『중용』 10조, 『논어』 10조, 『맹자』 10조, 『효경』 5조, 『이아(爾雅)』 5조의 조대가 실려 있다.

조문과 조대는 유교경전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각 경전의 전반적인 질문과 구체적인 질문까지 겸해 경전의 학력평가에 중요한 자료이다. 조목별로 나누어 조대한 것과 세 사람(박사철·안석임(安錫任)·최창적(崔昌迪))이 동시에 쓴 것도 있는데, 모두 경전의 조문에 대해 해답한 내용이다. 당시의 과거제도와 경학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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