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속오례의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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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속오례의보
국조속오례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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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문신, 신만 등이 『국조속오례의』를 수정 · 보완하여 1751년에 2권 1책으로 편찬한 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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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의 문신, 신만 등이 『국조속오례의』를 수정 · 보완하여 1751년에 2권 1책으로 편찬한 예서.
내용

2권 1책. 목판본. 1751년(영조 27) 신만(申晩) 등에 의하여 편찬되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권1에 길례(吉禮) 11편, 권2에 가례(嘉禮) 10편 등을 보충하였는데, 왕이 친히 종묘(宗廟)에 향사지낼 때 생기(牲器)를 보살피는 절차를 비롯하여 서계시(誓戒時)에 왕세자가 입참(入參)하는 절차, 영희전(永禧殿)에서 세자가 아헌하는 절차, 성균관에서 문과나 무과의 시험을 보일 때 왕세자가 입참하는 절차 등, 주로 왕세자와 왕세손에 관한 의식절차를 규정지은 것이다.

또한, 종묘·사직·영희전 등에서 왕세자가 왕을 섭사하는 대행의식(代行儀式)을 강정했고, 왕이 유고하여 정무를 보지 못할 때 왕세자가 섭정하는 절차를 규정지었으며, 왕세손의 관례(冠禮)·납빈(納嬪)·서연(書筵)·입학의 절차를 강정하였다.

이 책은 왕의 친림행사 이 외에 왕세자나 왕세손의 대행을 규정한 것이므로 당시 궁중의 필요에 의하여 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국조오례의』나 『국조속오례의』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을 보충해놓은 것이므로, 위의 세 가지 예서를 모두 합하면 완전한 국가전형의 예서가 된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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