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불교를 전파하였다. 삼론(三論 : 中論·百論·十二門論)에 정통했을 뿐 아니라 의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602년(무왕 3) 역본(曆本)과 천문(天文), 지리서(地理書) 및 둔갑(遁甲)과 방술(方術) 등에 관한 책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왕은 그를 겐코사(元興寺)에 머물게 하고 서생을 뽑아 그것을 배우게 하였다.
624년 한 승려가 조부를 죽인 사건이 생겼을 때 일왕은 죄를 범한 승려를 모두 엄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때 관륵은 일본에 불교가 전래된 지 백년이 못 되어 계율을 배우지 못한 까닭에 죄를 범한 것이니, 대역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용서해주도록 탄원하는 표백문(表白文)을 올렸다.
일왕은 그의 건의에 따라 승려의 계행을 감독할 수 있는 승관으로 승정과 승도, 법두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관륵을 승정, 덕적을 승도, 아담련을 법두로 임명하였다.
관륵의 건의에 따라 최초로 시행된 일본의 승관제도는 백제의 제도를 본뜬 것이며, 이를 통하여 최초로 승려의 기강이 확립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가 최초의 승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일본의 불교계에서 가장 덕망이 높은 승려로 추대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