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서각진호렴이정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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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각진호렴급대계축개이정절목
관서각진호렴급대계축개이정절목
조선시대사
문헌
1793년 관서지방 각 진의 호렴이 과중하여 생기는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 등을 기록한 법제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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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793년 관서지방 각 진의 호렴이 과중하여 생기는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 등을 기록한 법제서.
내용

3책. 필사본. 본래 4책이었으나 1권은 일실되었다. 내용은 비변사관문(備邊司關門)·이정장계(釐正狀啓)·이정총례(釐正摠例)·이정절목(釐正節目)의 순서로 되어 있다.

「비변사관문」에서는 먼저 1793년 정월에 비변사관문을 통하여 평안도 강계부에서 소속 각 진의 호부(戶賦)를 면제한 것을 근거로 다른 부 소속의 진도 함께 면제하고 환곡의 모로써 대급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있다. 그리고 「이정장계」에서는 이정장계를 통하여 왕의 전교를 확인하고 각 진 가운데에서 법을 어겨 호렴하는 자는 엄히 다스리도록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정총례」에서는 호렴은 혁파하되 군관신전(軍官身錢)·군졸번미(軍卒番米)의 경우 폐단이 없는 곳은 이전처럼 시행하고 다만 많이 거두는 곳은 감하도록 한다든가, 또는 화전세(火田稅)의 경우 관용(官用) 또는 공용이므로 호렴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수세액수를 일정하게 정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환곡의 모가 부족한 지역은 주진관(主鎭官)의 것을 대어주도록 하였다. 「이정절목」에서는 관서지방 각 진별로 급대의 내역 및 액수를 기재하였다. 이 지역이 호렴이 과중하여 폐단이 많았기 때문에 환곡의 모를 이용하여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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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이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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