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찰사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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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지시로 내부 · 농상공부 · 탁지부 등에서 1908년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6회에 걸쳐 열린 관찰사 회의의 내용을 수록한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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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지시로 내부 · 농상공부 · 탁지부 등에서 1908년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6회에 걸쳐 열린 관찰사 회의의 내용을 수록한 회의록.
내용

관찰사 회의는 통감 이토(伊藤博文)의 지시에 의해 내부·농상공부·탁지부 등에서 열렸다.

체재는 자문사항 16개조가 책머리에 적혀 있고, 매회별 회의내용으로 되어 있다. 회의 내용은 개최 일시, 각 대신의 설유(說諭), 각 관찰사의 의견, 토의 등으로 구성되었다.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지방행정 관계로 자치제 실시, 지방관 임용, 경찰 확대에 따른 경찰비용 부담, 지방세 부과, 행정구역개편, 둘째 의병진압 관계로 선유위원 파견, ‘폭도’ 귀순상황, 일진회 및 자위단의 상황, 기독교·천주교민의 동향, 정치단체의 현황, 지방의 일반정황, 치도사업(治道事業), 자위단의 폐지와 그 기능의 민회(民會) 또는 면리회(面里會)로의 대치, 셋째 위생문제로 종두 보급, 위생상태의 개선 등이다.

이와 같은 토의는 자문사항에 대해 각 도 관찰사가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관찰사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적 목적은 당시 지방행정의 실권을 장악한 일본 관리에게 협조하는 방안, 일본 군대 및 헌병의 의병진압 편리도모, 사법권 독립 및 일제에의 피탈에 따른 건물협조와 일본인 법관에 대한 협조방안 등 식민지 경영을 위한 체제의 구축과 확대에 있었다.

특히, 자치제 실시문제에 있어서는 그 실시단위가 면이었다. 이것은 이미 일반행정·경찰·재정 등의 주요 부문에서 군(郡)단위까지 장악한 일제가 최하부 행정단위까지 장악하려는 목표 아래, 일본 정촌제(町村制)의 도입에 의해 면행정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일제에 비협조적이거나 소극적인 관찰사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내부대신이 매회마다 사회를 봤지만 실제 주관자는 일본인 내부차관으로 관찰사에 대한 평가는 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일제의 식민지 행정의 기본방향과 의병 등 한국인의 동향에 대한 대응책 등이 잘 나타나 있는 자료이다.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일제의 침략에 대한 각 지방민의 동향도 아울러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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