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계는 1443년(세종 25) 12월 일반 문산계로부터 독립하여 제정되었다. 왕자군(王子君)의 중증손(衆曾孫 : 적장증손을 제외한 여러 증손)들에게 처음 수여되는 위계였다. 조선 후기에는 종친들에게도 일반 문산계를 적용하게 되어 이 위계는 사용되지 않았다. → 종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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