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0·26사태 직후 제5공화국 헌법개정 직전의 계엄령하에서 <계엄법>과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1980년 5월 31일 설치되었다.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전신이다.
그 목적은 당시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가보위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계엄당국과 행정부간의 긴밀한 협조를 꾀한다는 취지에서 대통령의 자문보좌기관으로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전국비상계엄하에서 행정·사법업무를 조정, 통제하는 기능을 가졌다.
위원회 의장에는 대통령이 되고, 위원으로는 국무총리·부총리, 외무·내무·법무·국방·문교·문화공보부의 각 장관과 당시 중앙정보부장·대통령비서실장·계엄사령관·합동참모본부의장·각군 참모총장·국군보안사령관과 그 밖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10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에서는 4개월여의 기간 동안 제3·제4공화국시대의 권력형부정축재자의 척결, 부정공직자숙청, 과열과외해소, 불량·폭력배소탕 등 사회악 일소를 위한 제반조치를 강행하고, 중화학공업에의 투자 재조정, 농업정책의 개혁, 민원행정의 쇄신 등을 꾀하여 당시 시민생활을 안정시킨다는 중요활동을 하였다.
일련의 이러한 조치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면에서는 정치보복적인 인상과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제적 조치라는 오해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