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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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개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국민이 조세로서 납부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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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국민이 조세로서 납부하는 의무.
내용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납세는 조세의 납부를 말하는데, 조세는 반대급여 또는 보상 없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조세에는 국가의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공공단체의 지방세도 포함된다. 그러나 일정한 대가를 조건으로 하는 사용료나 수수료, 전매품의 판매대금 및 공채금 등은 조세가 아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와 함께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시대에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즉, 과거에 군주 등 권력자가 자의적·일방적으로 징세하던 폐단을 막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서만 징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가진 것이다.

오늘날 국민주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납세의 의무의 주체는 국민이다. 여기에서 국민이란 자연인과 법인을 의미하는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외교특권을 인정받지 않는 한 속지주의에 입각하여 과세대상이 되며,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진다. 다만, 조약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예외이다.

<헌법>에 의거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이를 조세법률주의라 한다. 그 이유는 국민의 담세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평등하게 과세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남용, 즉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는 조세의 종류 및 부과의 근거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징세절차 등을 모두 국회에서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법률생활의 안정성을 기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조례도 포함된다.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법률로서는 <국세기본법>(1974.12.제정)·<국세징수법>(1974.12.제정)·<지방세법>(1961.12.제정) 등이 있다.

참고문헌

『헌법학』 Ⅰ(구병삭, 박영사, 1983)
『신헌법원론』(구병삭, 박영사, 1996)
『헌법학개론』(김철수, 박영사, 1997)
『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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