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문회의 ()

목차
관련 정보
국정자문회의
국정자문회의
법제·행정
제도
1980년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었던 헌법기관.
목차
정의
1980년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었던 헌법기관.
내용

대통령이 국가적 차원에서 국정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고 국가발전에 관한 경륜을 가진 국가원로들로 하여금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치의 과열을 조정하고 국민의 화합과 단합을 촉진하려는 데 그 설치 목적이 있다.

또한, 이 제도는 직전 대통령에게 계속 국정운영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장기집권의 시도를 예방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평화적 정권교체를 촉진하는 구실도 할 수 있다.

국정자문회의는 제5공화국 헌법에서 최초로 등장된 제도로서 1980년 12월「국정자문회의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구체화 되었다. 이 회의는 직전 대통령인 의장과 국가원로인 국정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직전 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국정자문위원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 또는 내각수반의 직에 있던 자와, 기타 정치·경제·사회 등 각계의 원로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0인 이내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국정자문회의는 대통령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의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의장이 주재하고,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정자문회의는 국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대통령에게 건의할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직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의제에 관한 보고, 관계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1988년 2월 24일 헌법개정으로 국가원로자문회의로 바뀐 뒤 제6공화국 초기인 1989년 3월 29일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한국헌법』(문홍주, 해암사, 1986)
『헌법학』Ⅱ(구병삭, 박영사, 1983)
관련 미디어 (1)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