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입법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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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었던 입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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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80년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었던 입법기관.
내용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일어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1980년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이 비상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내각과 계엄군 당국 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자문보좌기관의 구실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8인의 각료와 14인의 장성 등 26인으로 구성되었고 상임위원회를 두었다. 상임위원회는 국회와 같이 1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전반에 걸쳐 통제기능을 하는 한편, 민원실을 두어 여러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사회각계의 정화에 노력하였다.

한편,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에 따라 새 헌법의 제정이 진행되었고 그해 10월 27일에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새 헌법 부칙에 의하여 새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국가보위입법회의로 확대 발전되었다. 따라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정치·경제·사회·문화·행정 기타 각계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50인 이상 10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국방위원회, 내무위원회, 경제제1위원회, 경제제2위원회, 문교공보위원회의 7개 상임위원회와 2종의 특별위원회가 있었다. 이렇게 구성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또, 새 헌법에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출할 수 없게 하였고, 정치풍토의 쇄신과 도의정치의 구현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소급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입법회의는 많은 입법을 하였는데, 1981년에 새 국회가 구성됨으로써 폐지되었다. 그 중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가장 중요한 입법이었다.

참고문헌

『헌법학원론』(권녕성, 법문사, 1981)
『한국헌법』(문홍주, 해암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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