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양인으로 16∼60세의 정남(丁男)은 모두 군역의 의무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군역에 징발된 정군과 이를 경제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보(保)가 편성되었다.
1464년(세조 10)에 정한 보법(保法)에 의하면 1보는 2정으로 이루어졌으며, 보를 구성하는 정(丁)을 보인(保人) 또는 봉족(奉足)이라 하여 『경국대전』에는 갑사(甲士)·정병(正兵)·수군(水軍) 등 병종에 따라 그 수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였다.
이들의 정군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매월 면포(綿布) 1필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15세기 말 이후 수포대립제(收布代立制)·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가 성행하면서 대립가(代立價)가 폭등함에 따라 이들의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나 이를 감당할 수 없는 보인의 유망사태(流亡事態)가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1541년(중종 36) 납포제(納布制)를 실시하였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