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위대 ()

목차
근대사
제도
대한제국 때 황실의 호위를 위하여 설치된 군대.
목차
정의
대한제국 때 황실의 호위를 위하여 설치된 군대.
내용

근위보병대와 근위기병대가 있다. 1907년 8월 일제의 압력에 의하여 군대가 해산되면서 황제의 친위병으로 편제되었다. 근위보병대는 1907년 8월 군대해산과 더불어 1개 대대의 병력으로 편제되었으며, 총원은 644인으로 영관(領官) 대대장의 지휘 아래 4개 중대로 편성되었다.

근위기병대는 그해 12월 황실 의장(儀仗)을 위하여 편제되었는데, 1인의 정위(正尉)를 지휘관으로 총 92인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승마자(乘馬者)는 63인이었다. 일제 통감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편제된 이들 근위대는 1909년 7월 궁중에 친위부(親衛府)가 설치되면서 한때 폐지되었으나 곧 복치되었다.

그러나 복치된 근위대에는 약간의 고문을 두되 이는 일본인 장교나 이에 상당하는 자로 임명하여, 당시 일제는 황실의 친위병인 근위대까지도 장악하였다.

참고문헌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6·8(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1·1972)
집필자
차문섭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