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명경』은 『인왕경』과 함께 호국사상을 대표하는 대승경전으로, 신라시대부터 이 경전에 의한 호국법회가 왕성하게 열렸다.
『금광명경』을 읽으면 사천왕(四天王)이 국왕과 국토를 수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퇴치하며, 이 경을 선포하는 자는 대변재천(大辯才天)이 지혜와 변재를 부여한다고 하여 널리 신봉되었다. 또한, 이 경의 내용에 따라 법회를 열어 불심을 깨우치는 도량을 개설하면, 국왕과 나라가 불법으로 보호받게 된다고 하여 호국의 목적으로 이 도량이 널리 성행하게 되었다. 한편, 고려시대에는 기우(祈雨)의 목적으로 이 도량이 개설되기도 하였다.
이 도량은 1041년(정종 7) 5월과 1047년(문종 1) 8월, 1048년 8월, 1052년 6월, 1083년 (선종 즉위년) 10월, 1085년 2월과 5월, 1087년 4월, 1106년(예종 1) 6월, 1107년 5월, 1110년 9월, 1120년 2월 등에 개최된 것을 비롯하여, 명종 때 11회, 고종 때 2회, 원종 때 4회, 공민왕 때 1회, 공양왕 때 1회 등 총 31회에 걸쳐서 열렸음이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다. 특히, 1085년 5월에 7일 동안 건덕전(乾德殿)에서 비 오기를 기원하며, 이 도량을 개설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조선시대에는 이 도량이 열렸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으며, 최근에 일부 큰 사찰에서 이 도량을 개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