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책. 필사본. 1877년(고종 14) 2월부터 1894년 7월까지를 담고 있다.
관문의 작성형식에 있어서 제목은 없고 연월일·수신처·본문·당상관수결로 되어 있다. 많은 경우 관문 전달자의 이름과 수결이 기재되었다.
관문의 내용은 각 도 감영에 보내는 경우 주로 중죄인·유배죄인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육조에 보내는 경우는 의금부 자체사무에 관계된 것으로 과거시험장에 금란관(禁亂官)의 파견, 의금부관리의 처벌의뢰, 재정문제(사무경비, 건물수리, 둔토관리) 등이 주요내용이다.
개항 이후 갑오경장 때까지 군란·의병가담자·민란주모자·탐관오리의 처결과 유배죄인의 성명·유배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의금부에서 범죄자를 다룬 간단한 전말, 즉 중죄인을 잡아오고[拏來], 호송하고[起送], 놓아주고[放送], 고신을 몰수하는[告身追奪] 과정 및 거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의 조사상황과 보고 등에 대하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사회상과 변혁기에 처한 각 계층의 동향을 단편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책이다. 다만, 동학혁명 관계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