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책. 필사본. 1835년(헌종 1) 1월부터 1878년(고종 15) 2월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은 크게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나뉜다.
정기보고는 지방관리(守令·邊將·吏任 등)의 천거, 과거의 실시와 그 합격자 명단, 조운(漕運), 기로직(耆老職)의 수여와 그 명단, 농형(農形: 농사의 현재 상황)에 대한 것인데, 대개 보고해야 될 달[月]이 정해져 있다.
정기적인 보고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농형보고로서, 각 군별 기상상황,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상황, 기우제 설행, 농작물 작황의 조사 및 보고, 기타 관련 제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시보고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 그때 보고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병부(兵符)의 개조와 상송(上送), 소속관리의 인사처리,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상황, 화재·해일·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상황, 천주교도의 현황, 이양선(異樣船)에 관한 보고, 선박의 풍패(風敗), 서원철폐, 진주민란 주모자 이필제(李弼濟)의 체포 등이다. 이 중 주목되는 것은 선박의 풍패에 대한 보고와 이필제의 체포 보고이다.
선박의 풍패에 대한 보고는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고, 조운선·대동미선(大同米船)·전세선(田稅船)·경강선(京江船) 등의 풍패에 관하여 선적과정, 선적내용, 운항과정, 풍패연유 및 관련자 처벌 등을 종합적이고 자세하게 보고하고 있다. 충청감영의 기능과 그 변화를 살필 수 있고, 또한 19세기 중반 충청도지방의 사회상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