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위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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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군영문(軍營門) 중 금위영(禁衛營)의 종2품 무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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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 군영문(軍營門) 중 금위영(禁衛營)의 종2품 무관직.
내용

1682년(숙종 8) 병조판서 김석주(金錫胄)의 건의에 따라 훈련도감 소관군, 영부표하별대(營部標下別隊)·병조 정초군(兵曹精抄軍)에서 각각 일부를 차출, 금군(禁軍)의 성격을 띤 금위영을 조직하고 당장 대장직(大將職)을 맡길 사람이 마땅하지 않아 우선 병조판서가 겸대(兼帶)하도록 하였다.

그 뒤 1685년에 정식으로 병조판서가 종2품의 대장을 겸하도록 규정하였다가 1754년(영조 30)에는 별도의 대장 1인을 두어 실제로 금위영을 통할하도록 하였다.

금위영은 그 맡은 바 업무가 용호영(龍虎營)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재정상의 이유로 혁파하자는 안이 때때로 대두되었으며, 1777년 정조는 금위영이 유명무실하다 하여 금위대장의 직위를 금위사(禁衛使)로 격하시킬 뜻을 비치기도 하였으나, 1881년(고종 18)까지 존속하였다.

참고문헌

『숙종실록(肅宗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정조실록(正祖實錄)』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한국사(韓國史)-조선전기편(朝鮮前期篇)-』(진단학회, 을유문화사,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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