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년(흘해이사금 2)에 아찬(阿飡)이 되어 주요정사를 맡았고, 내외의 병마사를 함께 관장하였다. 312년에 왜국왕이 사신을 보내 그의 아들과 신라여자와의 혼인을 요청해오자, 급리의 딸을 보내어 혼인시켰다. 314년에 이찬(伊飡)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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