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장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금위영과 어영청 소속의 정3품의 관직.
목차
정의
조선 후기 금위영과 어영청 소속의 정3품의 관직.
내용

이들 양영은 보병과 기병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사별장(騎士別將) 밑에 3인의 기사장을 두어 각각 기사 150인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였다.

지방 각 진의 영장(營將) 이상으로 임명되었으며 교대연한은 1년이었다. 특히, 금위영의 경우 설치 초기에는 없었으나 기병부대인 별효위(別驍衛)가 향기사(鄕騎士)로 개편된 1746년(영조 22) 전에 별효위를 관장하던 좌부의 초관(哨官)을 금군장(禁軍將)의 예에 의하여 기사장으로 개칭, 승격시키는 동시에 그 수를 5인에서 4인으로 줄이고 내외장(內外將)을 거친 자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뒤에 다시 향기사를 경기사(京騎士)로 대체하면서 어영청과 같이 3인으로 줄였다.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만기요람(萬機要覽)』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조선시대군제연구(朝鮮時代軍制硏究)』(차문섭, 단국대학교출판부, 1973)
집필자
차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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