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양영은 보병과 기병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사별장(騎士別將) 밑에 3인의 기사장을 두어 각각 기사 150인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였다.
지방 각 진의 영장(營將) 이상으로 임명되었으며 교대연한은 1년이었다. 특히, 금위영의 경우 설치 초기에는 없었으나 기병부대인 별효위(別驍衛)가 향기사(鄕騎士)로 개편된 1746년(영조 22) 전에 별효위를 관장하던 좌부의 초관(哨官)을 금군장(禁軍將)의 예에 의하여 기사장으로 개칭, 승격시키는 동시에 그 수를 5인에서 4인으로 줄이고 내외장(內外將)을 거친 자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뒤에 다시 향기사를 경기사(京騎士)로 대체하면서 어영청과 같이 3인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