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장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금위영과 어영청 소속의 정3품의 관직.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 후기 금위영과 어영청 소속의 정3품의 관직.
내용

이들 양영은 보병과 기병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사별장(騎士別將) 밑에 3인의 기사장을 두어 각각 기사 150인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였다.

지방 각 진의 영장(營將) 이상으로 임명되었으며 교대연한은 1년이었다. 특히, 금위영의 경우 설치 초기에는 없었으나 기병부대인 별효위(別驍衛)가 향기사(鄕騎士)로 개편된 1746년(영조 22) 전에 별효위를 관장하던 좌부의 초관(哨官)을 금군장(禁軍將)의 예에 의하여 기사장으로 개칭, 승격시키는 동시에 그 수를 5인에서 4인으로 줄이고 내외장(內外將)을 거친 자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뒤에 다시 향기사를 경기사(京騎士)로 대체하면서 어영청과 같이 3인으로 줄였다.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만기요람(萬機要覽)』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조선시대군제연구(朝鮮時代軍制硏究)』(차문섭, 단국대학교출판부, 1973)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