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삼대실록』권26 청화천황 874년 9월 14일조에 의하면, 횡도(橫刀)에 다는 술에 상하의 구별을 정했는데 5위 이상은 함께 당조(唐組)를 사용하게 하고 6위이하는 모두 기신라조(綺新羅組) 등을 사용하게 하여 차례를 뛰어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기신라조는 6위 이하의 관위자가 칼에 매는 끈으로, 신라에서 들어온 비단으로 만들었던 것이라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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