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언양 출신. 1798년(정조 12) 정조가 농사권장방책과 농서를 구하는 윤음을 내리자, 당시 목격한 농촌실정을 토대로 농정개혁에 대한 견해를 상소하였다.
주요내용은 농사에서 사람이 우선 할 일은 수리사업을 행하고, 토질에 따라 경작하며 적당한 농기구를 갖추는 것이다. 조선의 땅은 남북이 수천리가 되어 환경이 다양하니, 특히 거조하고 습한 것을 고려하여야 하며, 화전(火田)을 급히 금하지는 말고, 연다(烟茶)를 금하고, 제언(堤堰)을 수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조는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 환곡의 폐단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위해 면단위로 실시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언양에서 먼저 시험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