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

근대사
인물
일제강점기 국내에서 활동한 사회주의운동가.
이칭
이명
김일룡(金一龍), 김두철(金斗鐵)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905년
사망 연도
1948년
출생지
경상남도 하동
관련 사건
부산지방최고협의회사건|조선공산당 재건협의회 사건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김태영은 일제강점기에 일본과 국내에서 활동한 노동운동가이다. 경상남도 지방을 중심으로 1930년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시도하였다. 각지에서 노동조합과 농민조합을 조직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 조직을 결성하려 할 때 김태영은 경상남도 지방을 담당하였다. 8·15광복 후 조선공산당 경상남도위원회의 간부로 활동하였다.

정의
일제강점기 국내에서 활동한 사회주의운동가.
가계 및 인적 사항

김태영(金台榮)은 1905년 경상남도 하동에서 태어났으며, 이명은 일룡(一龍), 두철(斗鐵)이다.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를 통해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벌인 김계영(金桂榮)의 동생이며, 1960년대에 남파되었다가 전향하고 『내가 반역자냐』란 수기를 쓴 소정자(蘇貞子)와 혼인하였다.

주요 활동

어려서 한학을 수학하였다. 1926년 일본으로 건너가 큐슈, 도쿄, 오사카, 요코하마 등지에서 노동자로 일하였다. 요코하마에서 공장 직공으로 일하던 1929년 11월경 공산주의 사상을 접하게 되었다. 1930년 8월 부산으로 돌아와 노동운동에 투신하였다.

김태영은 적색노동조합 전국협의회 부산지방최고협의회사건(부산적색노조사건)으로 1931년 3월 검거되었으며, 1931년 12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1934년 7월 6일 출소하였다. 출소 후 1934년 8월에 서울에서 현준혁(玄俊赫)과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의 방침을 협의하였다. 이들은 각지에서 노동조합과 농민조합을 조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중앙 조직 결성을 결의하였다. 이때 김태영은 경상남도 지방의 조직을 맡았다.

김태영은 경상남도 지방의 사회주의자를 모아 공장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 범태평양노동조합에서 파견된 이광희(李光熹)와 연대 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1935년 7월 검거되어 1937년 12월 조선공산당 재건협의회 사건에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때 그는 1934년 부산의 삼화고무공장 파업을 조직한 혐의를 받았으며, 김태영 외 11명이 재판을 받았다.

김태영은 부산 · 마산을 중심으로 노동 대중을 망라하여 조선공산당 재건협의회를 조직하려고 지하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김해군 대저면 도도리에 거처를 마련하고 부산 지역에서 활동 중 체포되었다. 공판은 치안 방해의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출옥 후 만주로 갔다가 8 · 15광복 후 부산으로 돌아와 조선공산당 경상남도위원회(위원장 박용선)의 간부가 되었다. 1946년 2월에 열린 조선공산당 중앙 및 지방 동지 연석간담회에 박용선 등과 함께 경상남도 대표로 참석하였다. 그해 말 사회노동당에 가입하였다. 1947년 3월 사회노동당 계열의 무장 부대인 인민해방군 정보부장이 되었다. 1948년 검거되어 옥사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전명혁, 『1920년대 한국사회주의 운동연구』(선인, 2006)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창작과비평사, 1996)

논문

강승제, 「1920~1930년대 하동지역의 사회운동」(경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정용욱, 「조선공산당 내 ‘대회파’의 형성과정」(『국사관논총』 70, 1996)

신문

『동아일보』(1937. 12. 13.)
『동아일보』(1935. 12. 27.)
『동아일보』(1935. 12. 4.)
『동아일보』(1934. 7. 8.)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