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흠돌(金欽突)은 성이 김씨(金氏)이고, 신문왕 정명(政明)이 태자일 때 자신의 딸을 태자비로 납비한 것으로 보아 진골 귀족 출신이었음이 분명하다. 관등도 문무왕대에 5등 대아찬(大阿飡)이었고, 신문왕 원년 반란을 일으켰다가 처형당할 때는 3등 소판(잡찬)으로 승진한 상태였다.
김흠돌은 문무왕(文武王) 원년(661) 중국 당나라의 요청에 따라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해 대당(大幢) 군단이 동원되었을 때 그 장군 중 한 사람으로 임명되었다. 문무왕 8년(668)에는 대아찬으로서 대당총관(大幢摠管)이 되어 대고구려 전쟁에 참전하였다.
『삼국사기』 신문왕(神文王) 즉위년(681) 조에 따르면, 신문왕이 태자로 있을 때 김흠돌의 딸과 혼인하였으나,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다고 한다. 신문왕이 태자로 봉해진 때가 문무왕 5년(665)이므로, 김흠돌이 대아찬으로서 대당장군(大幢將軍)으로 임명된 다음이다. 이 시기 태자의 장인이 될 정도로 중앙 정치와 군사 분야의 유력자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신문왕 원년(681) 8월 8일에 파진찬 흥원(興元), 대아찬 진공(眞功) 등과 함께 반란을 꾀하였다가 신문왕 1년(681)에 처형되었다.
반란을 진압한 뒤 신문왕이 내린 교서를 보면, 김흠돌 등이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국왕이 은전을 베풀어 승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세를 부리고 탐욕스러웠다고 하였다. 나당전쟁을 거치면서 진골 출신 고위 관료들이 친당파라는 이유 등으로 숙청되었으며, 이로 인해 진골 귀족과 왕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김흠돌의 경우는 자신의 딸이 태자비가 되었으나, 아들을 낳지 못하자 국왕 인척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반란을 주도하였다고 보인다.
반란이 실패함으로써 신문왕비는 출궁되었고, 반란 가담자들은 모두 처형당하였다. 병부령으로 있던 이찬 김군관(金軍官)은 김흠돌의 난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나, 반란의 계획을 알고 고발하지 않았다는 불고지죄를 물어 그의 아들과 함께 자결하게 하였다. 신문왕은 이처럼 철저한 응징을 통해 중대 왕권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