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초기 일정기간 동안 특수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임시관서 또는 관원으로 각종 색(色)을 빈번히 설치하였는데 그 중 노비의 추쇄(推刷)·변정(辨正)·통할 등을 위한 것으로 노비쇄권색(奴婢刷券色)·노비추쇄색·노비색 등을 두었던 예가 있다.
1415년(태종 15) 각사노비쇄권색을 설치하고 찬성 유정현(柳廷顯)을 도제조, 전판서 황희(黃喜), 한성윤 이안우(李安愚)를 제조, 지승문원사 윤회(尹淮) 등 8인을 별감으로 임명, 3년간에 걸쳐 노비를 추쇄하여 정유안(丁酉案)을 완성하였다.
또 1439년(세종 21)에는 각사노비추쇄색을 설치하고 노비를 추쇄하여 기미안(己未案)을 작성하였는데, 이 때 각 고을의 노비색리(奴婢色吏)는 수형리(首刑吏)로 정하였다.
1449년 당시 군기감(軍器監)의 관원 10명이 고유업무 외에 각종 특수업무를 분담한 것을 보면, 판사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정(正)과 녹사(錄事) 1인은 주성색(鑄成色), 부정(副正) 1인과 직장(直長) 1인은 노야색(爐冶色), 다른 부정 1인과 직장 1인은 궁전색(弓箭色), 판관과 주부는 화약색(火藥色), 그리고 녹사 1인은 노비색으로서 군기감조역노비 1만여 명을 통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