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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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청나라 사행(使行)에 동행하였던 통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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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 청나라 사행(使行)에 동행하였던 통역관.
내용

조선 전기 명나라 사행에서는 사신과 종사관 사이에 상통사(上通事)와 당상통사(堂上通事)의 직책이 있었으나 그들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찾기 어렵다.

1645년(인조 23) 청나라의 칙유(勅諭)에 따라 거수당상관(居首堂上官) 1인, 상통사 2인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동지행의 경우 당상역관(堂上譯官) 1인이 더 추가되었다.

칙사행(勅使行)의 경우, 명나라 사행에서는 사신의 대솔(帶率)로 1·2·3등의 상수관(常隨官)이 있었는데, 병자호란 이후 상수관의 직명을 없애고 대통관을 1등, 차통관(次通官)을 2등, 근역(跟役)을 3등으로 삼고 대통관의 정원은 2인으로 하였다.

당상역관은 사행 중 공사(公事)의 실질적인 총책임자였고, 상통사는 당상역관을 보좌하며 관문에서의 예단물(禮單物)을 관장하고, 상방어공무역(尙方御供貿易)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조선측에서는 직계에 따라 각기의 소임을 달리하였지만, 청나라에서는 대통관 일반규정에 따라 동일한 예우를 하였고, 병자호란 이후 조선인 포로 및 그들의 자손 중에서 대통관 6인과 차통관 8인을 뽑아서 조선과의 관계사무를 맡기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통문관지(通文館志)』
집필자
이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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