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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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오위(五衛)의 종3품 관직.
이칭
이칭
건공(建功), 보공장군(保功將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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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오위(五衛)의 종3품 관직.
내용

관계상으로는 건공(建功)·보공장군(保功將軍) 등으로 별칭되었다. 고려 때의 대장군이 조선 초기 도위첨사(都尉僉事)로 개칭되었다가 태종초 대호군으로 변개되었다. 1466년(세조 12) 종3품관으로 확정되어 오위의 고급지휘관으로 법제화하였다.

『경국대전』 당시는 그 정원이 14인이었으나 후기사회로 내려오면서 2인이 감해져 12인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오위가 유명무실화됨으로써 보직이 없는 문무관이나 여러 잡직 등에 무직을 띠게 하여 체아록(遞兒祿) 등이 주어졌다.

『속대전』에 배정된 수를 보면 직무가 없는 자에게 녹봉을 주기 위한 원록체아(原祿遞兒) 2인, 친공신(親功臣) 5인, 공신적장(功臣嫡長) 2인, 남우후(南虞候) 1인, 선전관(宣傳官) 1인, 사자관(寫字官) 1인 등이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한국군제사(韓國軍制史)-근세조선후기편(近世朝鮮後期篇)-』(육군본부, 한국군사연구실, 1977)
「조선초기오위(朝鮮初期五衛)의 형성(形成)」(천관우, 『역사학보(歷史學報)』17·18합집,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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