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상으로는 건공(建功)·보공장군(保功將軍) 등으로 별칭되었다. 고려 때의 대장군이 조선 초기 도위첨사(都尉僉事)로 개칭되었다가 태종초 대호군으로 변개되었다. 1466년(세조 12) 종3품관으로 확정되어 오위의 고급지휘관으로 법제화하였다.
『경국대전』 당시는 그 정원이 14인이었으나 후기사회로 내려오면서 2인이 감해져 12인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오위가 유명무실화됨으로써 보직이 없는 문무관이나 여러 잡직 등에 무직을 띠게 하여 체아록(遞兒祿) 등이 주어졌다.
『속대전』에 배정된 수를 보면 직무가 없는 자에게 녹봉을 주기 위한 원록체아(原祿遞兒) 2인, 친공신(親功臣) 5인, 공신적장(功臣嫡長) 2인, 남우후(南虞候) 1인, 선전관(宣傳官) 1인, 사자관(寫字官) 1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