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류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소격서(昭格署)에 소속된 관직.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소격서(昭格署)에 소속된 관직.
내용

도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정원은 15원(員)이다. 잡직(雜職)으로 4품에서 그만 두며, 근무성적이 좋아 계속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서반(西班) 체아직(遞兒職) 셋이 배당되었다. 둔갑술을 하는 둔갑도류(遁甲道流) 8원도 함께 소격서에 소속되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집필자
이태진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