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정원은 15원(員)이다. 잡직(雜職)으로 4품에서 그만 두며, 근무성적이 좋아 계속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서반(西班) 체아직(遞兒職) 셋이 배당되었다. 둔갑술을 하는 둔갑도류(遁甲道流) 8원도 함께 소격서에 소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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