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비는 사노비와 달리 이를 관리하는 주인이 없으므로 국가에서는 3년마다 이들에 대한 호적을 정리하여 속안(續案)을 작성하고, 다시 20년마다 정안(正案)을 마련하여 의정부·형조·장례원·사섬시·본도·본읍에 비치하고, 수령·관찰사 등 지방관에게 이들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였다.
그런데 16세 이상의 공노비는 신공을 바치거나 중앙 각 관서에 선상노(選上奴)로 차출되어 노역에 종사하여야 했으며, 특히 7교대로 중앙에 입역하는 선상노에게는 2명의 봉족노가 주어지고, 또 노병(老病)의 부모를 모시는 시정(侍丁)에게는 면역의 특혜가 주어지는 등, 선상에 따르는 업무는 매우 번거로웠다. 그리하여 이들을 통할하기 위하여 지방 수령은 노비호적을 토대로 총괄장부인 도목장을 따로 만들었다. 여기에는 수공(收貢)·면공·입역·시정·봉족·도망·물고(物故)·생산 등 공노비 개개인에 대한 사정을 기록하였으며, 매년 그 변동사항을 관찰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