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4년(세종 26) 7월 이성제군부(異姓諸君府)를 부마소(駙馬所)로 개편하면서 의빈계를 정비하여 제정하였다.
의빈계의 최하위계로서, 왕세자의 서녀(庶女)인 현주(縣主)에게 장가든 사람에게 처음 수여하는 위계였다. 조선 후기에는 의빈들에게도 문산계를 적용하게 되어 이 위계명은 사용되지 않았다. →의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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