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문 괘서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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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사건
1860년(철종 11) 9월 돈의문에 흉서가 붙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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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60년(철종 11) 9월 돈의문에 흉서가 붙었던 사건.
내용

9월 11일 돈의문의 문졸에 의하여 발견되어 대신들에게 전해져 곧 왕에게 보고되었는데, 흉서의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피봉에 쓰인 글과 안에 쓰인 내용이 상반되며, 왕을 비롯한 몇 사람의 성명을 지적해서 비난한 것으로 그 내용이 매우 흉악하였으며, 글도 아주 서투르게 쓰였던 것으로 전한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정원용(鄭元容), 판중추부사 김흥근(金興根)·김좌근(金左根), 우의정 조두순(趙斗淳), 영은부원군(永恩府院君) 김문근(金汶根) 등이 왕과 함께 논의한 끝에 좌우 양포도대장으로 하여금 죄인을 잡도록 하였으나 잡지 못했으므로 좌포도대장 허계(許棨)는 숙천부(肅川府)로, 우포도대장 신관호(申觀浩)는 중화부(中和府)로 귀양보내졌다.

후임으로 좌포도대장에 신명순(申命淳), 우포도대장에 이원희(李元熙)가 임명되었으나 이들도 죄인을 잡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

참고문헌

『철종실록(哲宗實錄)』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일성록(日省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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