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4년(태종 14) 돈녕부가 설치되면서 1인의 정원을 두었다. 돈녕부 이외 아문(衙門)의 동지사(同知事)는 모두 타관이 겸하였으나 동지돈녕부사만은 왕의 친족이나 외척 중에서 품계가 해당되는 자로써 임명하였다.
돈녕부 자체가 왕의 친족 가운데 봉군(封君)을 받지 못한 자나 외척에 대한 예우기관이었으므로 실제의 직책은 없었고, 어쩌다가 동지돈녕부사 등과 같은 돈녕부의 인원에게 다른 실직이 주어질 경우 신하들의 강한 반대에 부닥쳤다.
동지돈녕부사의 정원에는 그뒤로도 변함이 없었으나, 『대전통편(大典通編)』에서는 대원군 봉사손(奉祀孫)으로서 세습을 하다가 만약 품계가 오르면, 품계에 따라 동지사·지사를 가설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1894년(고종 31) 돈녕부가 종정부(宗正府)에 합쳐졌다가 이듬해귀족사(貴族司)로 개편되면서 이 직명도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