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의금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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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의금부에 소속된 종2품의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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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의금부에 소속된 종2품의 관직.
내용

지사(知事)에 대한 보좌역으로 겸직이었다. 1414년(태종 14)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가 의금부로 개편되었을 때는 제조(提調)체제 아래 낭관 중심으로 실무가 운영되어 동지의금부사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1466년(세조 12)에 의금부의 직제를 당상관중심체제로 바꾸고자 제조직제를 혁파하면서 판사·지사 다음의 직임으로 설치되어 ≪경국대전≫ 체제로 정비되었다. 판사·지사·동지사의 각 직임별 정원은 규정하지 않고 당상관의 총인원만 4인으로 채우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참고문헌

『증보문헌비고』
「의금부고」(이상식, 『역사학연구』 Ⅵ, 1975)
집필자
이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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