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적으로는 입사식(入社式)이라고 하나, 민속어휘로는 들참례를 비롯하여 입참례·신참례·바구리·나다리·주먹다드미 등의 말이 있다.
전통사회에서 들참례의 예는 두레조직이나 마을사회, 머슴들의 집단, 각종 계의 조직, 수리집단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의 시원이나 변천은 분명하지 않으며, 각 조직이나 공동체마다 의식의 절차나 내용, 의식의 시기 등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두레의 경우, 촌락 안의 모든 장정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입자격은 노동능력에 따라서 두레의 역원이 인정한 다음에야 허락된다.
가입이 허락되면 신입자의 가족은 역원과 두레성원들에게 주연을 베풀어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것이 관례이다. 가입금을 받아 두레 운영의 자금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신입자에게 임원을 맡겨 성원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전통 마을에서는 새로 이사온 사람이 촌락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촌락이 정한 일정한 방식대로 들참례를 행해야 한다. 어떤 마을에서는 이사온 즉시 동회에 참석하여 일정한 금액의 돈이나 음식을 내며, 어떤 마을에서는 정월의 대동회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동회에 참석하여 정해진 절차대로 들참례를 행한다.
경상북도 북부지방에서는 신입촌자(新入村者)가 있으면 대동회에서 일정한 금액의 돈을 내어 마을공동기금으로 비축하며 다음해의 동제 제관을 승계하게 한다. 또 동계(洞契)의 유사를 맡겨 마을의 공무를 수행하게 하기도 한다. 머슴들의 조직에서도 새로 머슴살러 온 사람에게 들참례를 행하게 하였다. 보통 7월의 ‘풋굿’ 때 머슴들끼리 모여 신입머슴으로 하여금 향응을 베풀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수리조직이나 송계(松契) 등의 조직에서도 입사자에게 들참례를 시킨 뒤에 수리시설의 혜택이나 신탄(薪炭)채취권 등을 부여한다. 이와 같이 들참례는 조직의 성원으로 인정받아 성원권을 얻기 위한 절차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호 동류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촌락사회의 경우 ‘텃세’라는 외부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들참례를 통한 성원으로서의 인정 없이는 상호부조 및 협동노동이 불가능하며, 오늘날에 와서는 각종 융자금을 대부받기 위한 보증인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리고 많은 조직에서는 입사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공동기금이나 특정한 임무를 맡겨 성원으로서의 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 도시사회에서도 이사할 때 이웃에게 떡이나 선물을 돌리는 풍습이 남아 있는 것은 이 유풍으로 볼 수 있다. 또 군대나 기업체·학교 등에서의 신고식이나 입학식도 일종의 들참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들참례, 즉 입사식은 우리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여러 사회에서도 내용과 절차는 다르더라도 성원으로서 인정과 성원권을 부여하기 위한 의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