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회 ()

촌락
단체
촌락사회의 운영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자치적인 집회조직.
이칭
이칭
동회
목차
정의
촌락사회의 운영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자치적인 집회조직.
개설

흔히 ‘동회(洞會)’·‘대동계(大洞契)’·‘동계(洞契)’·‘이중계(里中契)’라고도 한다. 이런 명칭들은 엄격히 따지면 각각 내용상의 차이가 있다.

대동회·동회·이중계는 촌락사회의 운영을 논의하기 위한 회합을 말한다.

이 중에서도 대동회가 정초의 첫 동회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면, 동회와 이중계는 촌락성원들의 평상시의 모임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대동계와 동계는 촌락생활의 복리증진과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계의 일종이다.

그런데도 혼동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대동회와 대동계에 참석하여야 하는 성원이 동일하며, 또한 회합하는 것을 계(稧)라고도 하기 때문이다. 대동회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동회가 열리는 시기가 정초의 동제(洞祭)와 밀접하다는 점에서 동제와 대동회의 기원이 같은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아언각비≫에 “계(禊)는 결제명(潔祭名:사물이나 사건을 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의례의 이름)이다. 요즈음 세상에서는 돈을 모아 이자를 늘리는 것을 계(稧)라고 하나, 원래 계(稧)라는 글자는 존재하지 않으니, 이것은 계(禊)가 계(稧)로 와전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모두 계라고 하여 여러 가지의 계를 만들어 전하고, 촌락사회에서 돈을 내어 이자를 늘리는 것도 계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마땅히 약속과 결합을 뜻하는 글자인 계(契)로 고쳐 써야 한다.”고 되어 있다.

결제명으로서의 계는 촌락사회의 모든 성원이 참여하는 의례적인 모임[會聚]이고, 계(契)는 결사체적인 회합으로 보야야 한다.

어쨌든 동회의 명칭이 계(稧)로 많이 표현되고, 이것이 공동체의 결제인 계(禊)에 근원을 둔다면, 동회와 동고사는 그 원초적인 형태에서는 촌락의 의례적 집단행위였던 것이 그 기능면에서 오늘날과 같이 따로 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동회는 보통 음력 정월에 개최된다. 동제를 지내는 촌락에서는 동제를 마치고 난 이튿날 대동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동회에서는 촌락의 임원선출, 예산과 결산보고, 공유재산의 관리대책, 규칙제정, 임금결정, 공부(公賦)의 대책, 임원의 보수결정, 수리시설과 농로 등 촌락공동의 개발대책 등을 비롯한 촌락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공동이익과 공동행위, 사회적 협동에 관한 문제가 토의, 결정된다.

오늘날에 와서는 행정기관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경우도 많다. 의사 진행은 촌락의 공식적 지도자인 동장(또는 이장)이 주관하지만, 중요한 일은 유지로 불리는 비공식적인 지도자들과 미리 상의해서 대동회의 공론에 부치는 것이 보통이다.

촌락의 모든 가구에서 가구주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대동회는, 의제의 결정방식에서도 유지들의 의견을 중론으로 받아들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기능과 역할

대동회의 활동과 기능은 촌락의 역사적 배경과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 비교적 역사가 오래된 동성촌락(同姓村落)은 대동회의 활동이 동성조직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각성촌락(各姓村落)은 촌락성원의 지적 수준과 경제력 등이 대동회의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대동회의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촌락의 구성원들에게 한해의 생산활동을 시작하면서 한자리에 모여 공동 관심사를 자치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참여의식을 고조시키고 귀속감을 재확인하는 소속 확인의 기능을 한다.

둘째, 같은 촌락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상호부조정신을 강조하여 사회적 협동을 강화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것은 또 동제나 명절의 종교적 의례에도 발현되며, 유희오락의 계기도 마련해 주고, 나아가서 간접적으로 생산 촉진의 기능에도 연결된다.

이와 같이 대동회는 촌락사회의 자치적인 운영을 위한 집회조직으로서, 촌락사회 그 자체가 하나의 정치·행정·사회적 단위로 유지되고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동계(洞契)

참고문헌

『아언각비(雅言覺非)』(정약용)
『한국농촌사회연구』(최재석, 일지사, 1975)
『씨족부락의 구조연구』(김택규, 일조각, 1979)
『한국농경세시의 연구』(김택규,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5)
집필자
김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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